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와 같은 안전시설의 우선적 설치를 요구하도록 함. 이는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2. 시장이나 기타 담당자가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도로 부속물에 대해, 도로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관할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게 함.
3.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안전시설 설치 요청을 수락하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성이 강화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필요한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장치를 강화하여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