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를 지자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이 자문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의 수요 예측, 설치, 관리,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여, 지역별 교통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기존에는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문을 받고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지역 상황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교통 정책을 수립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