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부여]: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대여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2.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연계]: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적격 대여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무면허자나 미성년자에게 장치를 대여한 사업자에게는 벌칙 조항을 적용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