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등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차를 멈추고 내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입힌 경우, 현행법상의 협박죄 대신 도로교통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2. 해당 행위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와 함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나 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벌점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법보다 강력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운전자나 동승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위협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