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보운전자의 정의 변경: 운전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변경.
2. 표준화된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 의무화: 모든 초보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 통일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
3. 다른 운전자의 주의 의무: 초보운전자 표지를 붙인 차량에 대해 다른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도록 의무화.
법안의 취지는 초보운전자를 보호하고, 운전 중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며,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전반적인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