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 운전 검사 의무화: 경찰이 음주운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약물 운전 검사도 운전자가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거부 시 처벌 조항 신설: 운전자가 약물 운전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거부 시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3. 법적 대응 강화: 약물 운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 권한을 강화하고, 운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의 검사 권한을 확대하고, 운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관리와 처벌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