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자가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전에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안 제90조제2항 신설).
2. 현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 해 평균 10만 명의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적인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기존 제도의 개선과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