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아래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2. 최근 약물 복용 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특히 상습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도입하였으며,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측정 불응 시의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이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약물 복용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