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장 등으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저속 운행을 보다 강제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도움을 줍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시장 등에게 부과합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저속 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차체 경량화 및 방향 제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약을 설정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저속 운행을 강제화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