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형량 조정: 음주 측정을 불응한 경우, 음주운전 처벌 수준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조정(안 제148조의2제2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조정하여 사회적 물의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형량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낮은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