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통학로 지정 기준 강화: 지자체장 등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이 법안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로 인한 사상자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통학로를 지정하고, 안전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