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에 불리하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도로"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2. 법안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는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도로"로 인정하여 교통안전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의 설치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