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 그러나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들은 동승 보호자의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들이 보호자 동승의무를 이행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