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도로에서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하여,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2.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 규정을 확대합니다.
3. 차량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의 고용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자전거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법규는 있지만, 실제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여 자전거 도로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 자전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불법 차량 통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것이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