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한 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재차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전범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둠으로써, 전범의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을 형의 선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형법의 비례원칙을 보다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을 개정하여, 재범의 경우에도 전범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고 가중 처벌함으로써 형법의 비례원칙을 정확히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예방과 보다 엄격한 처벌을 통해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