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탑승할 때 2점식 안전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띠는 탑승자의 허리만을 보호합니합니다.
2. 연구에 따르면, 3점식 안전띠는 어깨, 허리, 복부를 동시에 보호하여 교통 사고 시 더 나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체 어린이통학버스의 70% 이상은 여전히 2점식 안전띠를 사용하고 있어 더 안전한 3점식 안전띠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3점식 안전띠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와 영유아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