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 후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연말에 갱신 수요가 집중되면서 대기시간 증가와 민원 폭주, 갱신 관련 기관의 업무부담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을 '갱신일 또는 합격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갱신 수요를 분산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연말 집중되는 갱신 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