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예: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 정해진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탑승시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를 통해 이러한 처벌이 교통안전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두 명의 고등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일으킨 사고가 그 예입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을 개정하여,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고, 승차정원을 초과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