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등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서,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이 없었습니다. 이에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자격증의 부정 사용, 대여 및 알선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2. 또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입력된 운전면허증 내용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나 벌칙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 자격증의 부정 사용 및 대여, 알선 행위에 엄격한 관리를 도입하여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