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행위 처벌: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운전학원이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한 홍보 금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정보통신망(예: 인터넷)에서 금지하여 불법 도로연수 광고를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등록 운전교육과 이의 알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운전교육이 초래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