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양육자의 혜택 강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로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률 상향조정: 현재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법률로 올리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제를 더 상위법으로 바꾸어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와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방책의 일환으로서 다자녀 양육자에게 특정 도로 이용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장려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