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도로 안전관리의 강화: 경찰공무원이 직접 모든 고속도로의 교통 위험 및 혼잡 상황을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이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안전순찰원의 역할 명시: 이 법안은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안전순찰원에게 보조 역할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개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순찰원의 법적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교통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