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도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생활도로구역은 주택이나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의 속도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 생활도로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도로 폭이 13m 미만인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3. 이를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생활도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생활도로에서의 보행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로의 폭이 좁은 생활도로에서의 사망사고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