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에 대해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이러한 특수번호판은 음주운전의 반복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횟수가 2회, 3회, 4회, 5회 이상인 경우 각각 6개월, 1년, 2년, 4년 동안 부착하도록 합니다.
3.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보다 쉽게 식별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도입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의 재발을 억제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