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준공 시에,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3년마다 점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 어린이 보호시설 중에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노후하여 방치된 시설이 있는 경우, 어린이에 대한 보호효과가 떨어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ㆍ정비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