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실질적인 안전운전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노면표시를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2. 이로써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