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경찰청이나 경찰서 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법에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설치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단속을 이루고 교통안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내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는 경찰청의 실무 매뉴얼에 의존해서 규정되어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 및 관리절차를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단속을 실현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