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도록 함.
2. 기존 면허취소 사유와 동일한 취소기준: 마약류의 중독성과 사범의 재범위험성 고려하여, 기존 면허취소 사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3.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여,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