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 속도를 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이나 구간별로 속도를 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 정해진 최고속도를 넘겨 운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라도 도로의 위치와 구간에 따라 지켜야 할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통행속도 기준 마련: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지역·구간별 속도 제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의 특정 지역이나 구간을 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 최고속도 준수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정해진 최고속도를 넘지 않도록 규율해요.
- 속도 위반 처벌 근거: 최고속도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157조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요.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이용 편의뿐 아니라 사고 위험이 큰 장소와 구간의 특성을 반영해 속도를 관리하려는 제안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정의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다른 자동차 등과 달리 도로의 지역이나 구간별 속도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했다는 문제의식이 제안 배경이 됐어요. 발의안은 도로 전체에 하나의 기준만 적용하기보다, 도로의 위치와 상황에 맞는 속도 제한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속도 기준 신설
발의안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때 적용되는 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제17조의2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도로의 구역이나 구간에 따른 별도 제한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 법률에 모든 세부 속도를 직접 적기보다 행정안전부령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방식이에요.
- 앞으로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뿐 아니라 도로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속도 기준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행정안전부령에서 어떤 속도를 기본 기준으로 정할지에 따라 실제 이용자의 부담과 안전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2) 지역별 속도 제한 권한
발의안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현재 제안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제한 속도나 지정 절차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역 단위의 속도 관리 권한을 새로 부여하는 방향이에요.
- 보행자가 많거나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은 다른 장소보다 낮은 속도가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이에요.
- 지역마다 교통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보다 현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요.
- 반대로 지역별 기준이 지나치게 달라지면 이용자가 어디에서 어떤 속도를 지켜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3) 도로 구간별 속도 제한
발의안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의 특정 구간을 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차로, 보행 밀집 구간, 경사로처럼 위험도가 다른 장소에 맞춰 속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도로 전체가 아니라 사고 위험이 집중된 구간에 맞춤형 제한을 둘 수 있어요.
- 이용자는 표지나 안내를 통해 구간별 제한 속도를 쉽게 알 수 있어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요.
- 제한 구간의 시작과 끝, 적용 시간, 안내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가 실제 집행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4) 최고속도 위반 처벌 조항 신설
발의안은 정해진 최고속도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157조에 제3호의2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속도 기준과 지역·구간별 제한 권한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반에 대한 제재까지 연결해 속도 규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구성이에요.
-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법률상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제한 속도, 위반 시점, 운행 장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처벌의 구체적인 수준과 단속 방식은 최종 조문과 관련 집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기본 통행속도와 지역·구간별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공유 전동킥보드 등 대여사업자: 이용자에게 속도 제한 정보를 안내하고, 기기의 운행속도 관리와 안내 체계를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 보행자와 일반 운전자: 보행자가 많은 곳이나 차량과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가 낮아지면 교통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시·도경찰청: 지역과 도로 구간별 속도 제한을 정하고 안내·단속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행정안전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기본 속도 기준이 얼마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법률 개정만으로 실제 모든 속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지역·구간 지정 절차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해요. 누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제한을 정하고, 변경이나 해제를 어떻게 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 운전자에게 알리는 방법이 중요해요. 표지판, 노면 표시, 대여 앱 안내처럼 이용자가 제한 속도를 운행 전에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해요.
- 단속 가능성을 살펴봐야 해요. 최고속도 위반을 처벌하려면 운행 속도와 장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와 절차가 뒷받침돼야 해요.
- 안전 효과와 이용 불편의 균형도 확인해야 해요. 제한 구간이 지나치게 넓거나 기준이 자주 바뀌면 이용 편의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제한이 부족하면 사고 예방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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