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속도 하향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2. [구간별 속도 제한 근거 마련]: 도로 여건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특정 구간이나 구역별로 추가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유연하고 세밀한 안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대여사업자 의무 및 시스템 구축]: 전동킥보드 대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미성년자와 무면허 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4. [음주운전 처벌 수위 상향]: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확산에 맞춰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