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조하여 법률상의 최고속도를 초과하게 한 사람과 이를 알고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처벌을 부과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고속운행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개조된 이동장치의 고속운행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불법 개조 및 운행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