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도로교통법의 정차와 관련한 규정인 제2조제25호에 신체장애인이 차에 탑승한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이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 제한이 있어, 승차와 하차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신체장애인이 차를 정지하고 이동할 때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