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통법규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현재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도 받지 않은 경우 규칙에 따라 40일간 운전면허 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미납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운전면허 정지의 법적 근거를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범칙금 납부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