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운전면허증 본인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운전자격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2.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보급하고 있어,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현행법상의 신분증명 수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안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미리 반영하고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운전면허 확인과 관련된 본인 확인 절차를 편리하게 만들고, 디지털 정부혁신에 기여하며, 신원증명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