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문제점:
- 현행법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중량을 초과해 운전할 경우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합니다.
-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적재중량 위반 차량 단속을 각각 수행하지만, 경찰청은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2. 변경 내용:
- 도로관리청이 적재중량 측정 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경찰청은 이 자료를 통해 적재중량 위반 차량을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목적:
- 경찰청이 도로관리청의 자료를 활용해 적재중량 위반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교통안전과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적재중량을 위반한 차량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여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