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증의 신분 증명 기능 및 효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이를 통한 신분 및 자격 증명이 기존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활용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3.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항공기 국내선 탑승, 렌터카 이용 시 신분 확인 수단 등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고, 공직선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바일 서비스의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때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신체적인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이의 혼선을 방지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법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