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등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현재의 범칙금에서 최소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소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피해 크기와 주취상태에 따라 처벌 범위를 더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함.
2. 2회 이상의 음주운전 행위자 처벌 강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화.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처벌 강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인도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 강화.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을 줄이고, 법을 위반하는 음주운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