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변경하여, 어린이의 등하굣길 등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는 강화하고,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 및 공휴일, 그리고 방학 기간 등에 차량 통행 속도 제한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교통 규제를 적용함.
3. 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속도를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어 교통 체증을 줄이고, 일상적인 교통 흐름을 개선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양쪽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