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의 교통정리를 위한 신호수의 신호를 도로 이용자가 따르는 의무가 없는데, 이 법률안은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를 도로 이용자가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질서를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 무시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나 지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현장을 둘러싼 교통질서를 더욱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교통정리를 위한 신호수의 신호를 도로 이용자가 따를 의무를 만들어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질서를 개선하고,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 무시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