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영구 박탈: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자의 운전면허를 영구히 박탈하여,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3.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도 1~5년 후에는 재취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원천 차단하여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단순한 위반행위가 아닌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