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문 제목 및 문구 수정]: 기존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라는 조문 제목에 ‘약물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약물 복용 후 운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법 조문 내 문구 순서 등을 조정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잘 드러나도록 수정했습니다.
2. [약물 범위의 법률 직접 명시]: 기존에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했던 약물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이 금지되는 약물임을 법령에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3. [법적 명확성 및 국민의 알 권리 강화]: 처벌의 근거가 되는 금지 행위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어떤 약물이 운전 금지 대상인지를 더욱 투명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마약 및 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처벌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