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장 등에게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교통안전 인식 제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