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에 더 분명하게 적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 맡기고 있는데, 법안은 주요 장치 종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고 해요.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처럼 형태가 다른 장치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 더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장치의 종류가 법률상 분명해지면 이용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어떤 교통안전 규칙을 적용받는지 예측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기준을 새로 전부 정하는 것보다, 우선 관리 대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보완: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 장치 유형 명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 보급된 장치 유형을 법률에 반영하려고 해요.
- 하위법령 위임 범위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핵심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만 맡기지 않고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방향이에요.
- 안전관리 기준 기반 마련: 장치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와 교통질서 유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해요.
- 이용자 예측 가능성 확대: 어떤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쉽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재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일정한 속도와 차체 중량 기준을 충족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장치가 보급되면서 어떤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법안은 장치의 종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장치별 안전관리와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명시
현재 시행 조문으로 조회된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일정한 속도·차체 중량 기준을 충족하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처럼 하위법령에 맡겨진 범위에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 구체적인 장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 이용자는 자신의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도 제품의 법적 분류와 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법안에 적힐 장치의 정확한 명칭과 분류 기준은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2) 하위법령 위임 범위 축소
현재 시행 조문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요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국민에게 중요한 분류 기준을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법률에 적힌 사항은 행정안전부령만 바꾸는 방식으로 달라지기 어려워져 제도의 안정성이 커질 수 있어요.
- 반대로 새로운 형태의 이동장치가 등장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요.
- 법률에 명시할 범위와 행정안전부령에 남길 세부 기술 기준을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3) 장치별 안전관리 기반 강화
발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류별로 안전관리와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다만 제공된 주요내용에는 장치별 안전장비, 운행 장소, 이용 요건 같은 세부 규칙이 직접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 장치 유형이 명확해지면 이후 안전관리 기준이나 교통 규칙을 적용할 때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 종류를 법률에 적는 것만으로 안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관리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전동킥보드와 전동 자전거처럼 구조와 이용 방식이 다른 장치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할지, 다르게 관리할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자신이 이용하는 장치에 어떤 교통 규칙과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제조·수입업자: 제품이 법률상 어떤 장치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설계·판매 기준을 맞춰야 할 수 있어요.
- 판매·대여업자: 이용자에게 장치의 법적 분류와 적용 규칙을 안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 장치별 관리 기준이 구체화되면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 질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단속과 안전관리에서 장치의 종류를 구분하고, 새 법률 기준에 맞춰 안내·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률에 최종적으로 어떤 장치 종류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전동 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는 범위와 자전거·전기자전거와의 구분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 속도와 차체 중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장치 종류별로 별도 기준이 생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법률에 명시된 장치와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장치 사이에 분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기준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장치 종류를 명확히 한 뒤 실제 안전사고와 교통질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안내받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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