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들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흰색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적 용어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에 도로교통법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을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또한, 현재는 대통령령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로교통법에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보행 시 안전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도로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