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휴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차 금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주ㆍ정차 금지를 통한 과태료 부과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3.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주정차 제한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규정을 마련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어린이보호에 필요한 주정차 금지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보호와 통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주차 문제를 완화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