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도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의 갱신이 제한되지 않는 현행법을 변경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단,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 중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갱신이 거부될 수 없도록 예외를 두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의 수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