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AI)과 지능형 로봇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교통 현장에 접목하려 하나, 현행법상 근거가 부족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시설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4조의3)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첨단 교통안전시설의 적용 장려: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3. 신기술 장비의 우선 설치 및 지원: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안전 시설물과 단속 장비가 실제 도로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해당 장비의 설치와 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교통 환경의 첨단화를 이끌어냅니다.
이 법안은 도로교통 분야에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등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여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교통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