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사유의 법률 명시: 기존 하위 법령에서 정하던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적인 상황들을 법률상에 직접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어떤 경우에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지 그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일반 운행 군용차량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긴급자동차 중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이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적인 주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군용차량 교통사고 인명 피해 예방: 최근 발생한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다수의 사상자 발생을 계기로, 군용차량 탑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군 장병들의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작전 수행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일반 운행 시 군용차량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여, 군용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