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용 탑승형 놀이기구와 노약자용 보행기를 보행자로 규정합니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나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는 어느 방향으로든 길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보행자 보호구역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지역에 해당 구역을 지정하고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법률상 보행자의 개념을 다듬고, 교통약자 보호구역과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