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80조의2 신설).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전자에게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동맥막예측유지시간을 늘리고,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응급 처치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